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4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 작성자
- 유영미
- 작성일
- 2024.06.05
- 최종수정일
- 2024.06.05
- 조회수
- 72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교육부 공고 제 2024 - 229호
2024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 인문·사회·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4년도 학술지 지원사업(인문·사회·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3일
<주무부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1. 사업 목적
ㅇ 학술지 발행지원을 통해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생·소외 분야 지원을 통한 학문의 다양성 제고
2. 지원 분야
ㅇ 국내학술지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포함)
ㅇ 신생*·소외** 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포함) 중 신생 또는 소외 학문 분야를 지원
* 신생 학문 분야 : 학문 발전 및 학문 간 융합 등을 통해 새롭게 부상한 분야로서 현재는 해당 분야 연구자 및 성과 등이 적으나, 향후 주요 분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
** 소외 학문 분야 : 학술 가치가 있음에도 계속 방치하면 해당 분야 연구 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분야로 해당 분야 연구자의 규모가 열악한 분야 등 국가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학문 분야
3. 지원 대상
ㅇ (국내 학술지) KCI 우수등재 및 등재 학술지를 발행하는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및 복합학 포함)의 국내 학술단체*(대학부설연구소 포함)
* 「학술진흥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단체
ㅇ (신생·소외 분야) KCI 등재 및 등재후보, 미등재 학술지**를 발행하는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및 복합학 포함)의 국내 학술단체*(대학부설연구소 포함)
* 「학술진흥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단체
** 최근 3년(’21~‘23년)간 연 1회 이상 발행 실적이 있는 학술지에 한해 지원 가능
【신생·소외 학술지의 판단 기준】
① 학술지 기여도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우수한 논문 게재
② 향후 발전 가능한 ‘소수 학문’으로 국내적 특성이 강한 학문 분야
③ 학술지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4. 지원기간 : 2024.10.1.~2025.9.30.(1년) 사이에 발행되는 정규 학술지
5. 지원 내용
ㅇ 지원 예산(’24년) : 1,995백만원
ㅇ 지원 규모
유형
지원 대상
지원기간
과제당 지원한도*
예상 지원 과제 수**
국내 학술지
KCI 우수등재, 등재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 발행 학술단체
1년 10백만원 이내
179건X10백만원 이내 ≒ 1,795백만원
신생·소외분야
KCI 등재, 등재후보, 미등재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 발행 학술단체
1년 15백만원 이내
13건***X15백만원 이내 ≒ 200백만원
* 학술지 지원 금액 현실화를 위해 최소 1백만원 이상 지원(간접비 없음)
** 신청 과제 수 및 신청 금액 등에 따라 유형별 예산 및 지원 과제수 등 변경될 수 있음
*** 총지원 예산의 10% 내외 한도에서 지원
ㅇ 지원 항목
세목
세세목
사용 용도
연구
활동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지급 비용 포함.
그 밖의 비용
1. 문헌 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세세목별 사업비 사용기준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24.1.) 중 별표1(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참고
※ 증빙자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04)」의 ‘제3장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용
6. 신청 및 참여 제한
ㅇ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학술연구 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참여 제한 조치 중인 학술단체나 연구책임자(학회장, 연구소장)는 신청 불가
ㅇ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 과제의 학술단체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 등에 해당하면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직권으로 취소 가능
ㅇ 과제수행 기간 종료 후 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기관(자)은 신청 불가
ㅇ 학술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경우 제재
ㅇ 학술지 지원사업에서 국내 학술지와 신생·소외분야 학술지 분야는 중복지원 불가
ㅇ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 및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참여 배제 및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에서 1년간 선정 제외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면 갑질에 해당
※ 관계부처 합동(2019.02.),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7.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024년 6월 20일(목) ~ 7월 4일(목) 18:00까지(14일간)
ㅇ 신청 방법: 온라인(https://www.kci.go.kr/ 바로가기) 신청
-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바로가기) 및 KCI(https://www.kci.go.kr/ ) 공지 사항 게시판에 신청 방법 공지 예정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1 신청요강 내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엄수) 작성 후 온라인 탑재
8. (필수) 학술단체 임원 명단 입력
※ 2024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신청하시는 학술단체는 반드시 아래 절차를 준수하여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2, 3 참조)
- < 학술단체 임원의 범위>
각 학회의 정관/내규/회칙 등에 규정된 임원 및 편집위원만을 KCI 임원 현황에 '검색' 버튼을 통하여 등록해주십시오.
(사무국 직원, 간사 등 모두 제외)
1. 국가연구자번호 보유 학술단체 임원 등록방법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바로가기)에 접속 후 기관관리 > 임원현황 수정 시 검색 버튼 통해 입력
※ '직접 입력'을 통한 임원 명단 입력을 지양하오니 반드시 검색 버튼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2. 국가연구자번호 미보유 학술단체 임원 등록방법(순차로 진행)
> 1단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바로가기) 회원 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 2단계 한국연구자정보(KRI 바로가기) 회원 가입 및 연구자 전환
> 3단계 KCI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관관리 > 임원현황 수정 시 검색 버튼 통해 입력
9. 참고 사항
ㅇ 인문·사회 분야 및 예술·체육 복합학 등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민간 기관에서 담당하므로 KCI 등재 학술지 목록에서 현재 발행하는 학술지 분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등재 학술지 목록은 KCI 홈페이지(www.kci.go.kr)로 확인 가능
ㅇ 평가 항목, 배점 및 절차 등은 신청 요강,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확인 필요
10. 추진 일정(안)
ㅇ 2024.6.3.~7.4. 학술지 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고
ㅇ 2024.6.20.~7.4. 신규 과제 신청서 접수
ㅇ 2024.7~8월 선정평가(예정)
ㅇ 2024.9월중 신규 과제 선정공고 및 사업비 지급(예정)
ㅇ 2024.10.1. 2024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신규 과제 사업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11. 문의처
구분
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신규 과제 신청 등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지원팀
042-869-6729, 6723
scholarship@nrf.re.kr
선정
평가
국내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지원팀
042-869-6729, 6723
scholarship@nrf.re.kr
신생·소외분야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
042-869-6147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
042-869-6301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단
042-869-6633
연구 관리
시스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연구재단 학술데이터분석팀
042-869-6676, 6674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
042-869-7744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비 정산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042-869-7788
통합이지바로(Ezbaro)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1833-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