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정보통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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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RVICE

소프트웨어

범용 소프트웨어

연세대학교 정보통신처에서는 교육·학사·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캠퍼스 라이선스로 계약하여 재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 품목

구분 소프트웨어 품목 사용 장소
Microsoft 제품
(EES)
Microsoft 교육기관용 EES
(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
교내
Office 365 서비스

Office 365 서비스

*https://o365.yonsei.ac.kr 에서 o365 계정을 생성하면
교외에서도 5개까지 MS Office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내/외
통계 프로그램 SAS 통계 프로그램 교내
SPSS 통계프로그램 교내
기타
프로그램
MATLAB TAH 교내/외
한글과컴퓨터 한/글 CLA 교내
알툴즈 교내
V3 교내
ANSYS(기증) 교내
ChemDraw 교내
ZYXCAD(기증) 교내

*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는 연세대학교 교내 IP주소(165.132.xxx.xxx)에 한해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범용소프트웨어는 재학생과 재직중인 교직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사용 불가)

Adobe Software는 Y-DEC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digital@yonsei.ac.kr 또는 2123-4564~5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Y-DEC 홈페이지 : https://ydec.yonsei.ac.kr

연락처
(IT헬프데스크)
02) 2123-4971~2
Q&A
 
software@yonsei.ac.kr

불법 소프트웨어란?

  • 01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상습적인 침해자인 경우에는 5년이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적발이 된 경우에 사용자 및 회사의 대표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됩니다.

  • 02

    개인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후 교내에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 03

    단속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사이트)개념입니다.

  • 04

    검열에 임했을 때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하드를 포맷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란?

  • 01

    통신망에서 내려 받은 쉐어웨어나 프리웨어의 공공기관 사용여부

    • 프리웨어 : 사용에 제약 없음
    • 쉐어웨어
      • - 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조항에 명시한 사용조건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저작권사의 사용허락 필요)
      • - 날짜, 횟수 등에 제한을 둔 경우 사용가능 범위내에서만 사용.
      • - 향후 프로그램저작권사의 의사에 따라 상용 S/W로 전환할 수도 있음.
  • 02

    정품S/W와 불법S/W 구별방법 : 상용 소프트웨어검색 클릭

    • 정품 S/W :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
    • 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 S/W )
      •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 - 사내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 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 다수 (2인 이상)가 사용하는 경우
      •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인터넷망(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 -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 (불법 S/W)
      •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RAM에 저장하는 경우
      • - PC에 내장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번들용 프로그램을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해 배포하는 경우
      • - 백업용으로 복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 정품 프로그램의 소지 및 사용권을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복제물을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