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에 설치 운영중인 연세대학교 캠퍼스 통신망(이하 캠퍼스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캠퍼스통신망은 연세대학교 캠퍼스(의료원 및 원주캠퍼스 제외)내에 설치한 유무선 전화망, 유무선 전산망 및 CATV망 설비를 통칭한다. 다만 각 단위 기관에서 임의로 설치 운영하는 LAN설비, 사설 교환기 및 키폰 등은 제외하며, 만약 이를 캠퍼스통신망에 접속할 경우는 캠퍼스통신망측 접속장치까지만 캠퍼스통신망으로 간주한다.
2. 전화망 설비는 통신선로, 구내 교환설비, 단말장치, 이동통신 기지국을 말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통신 선로는 전화망을 구성하는 통신 선로로 교환기에서부터 가입자 단말 접속장치까지의 모든 종류의 통신선로를 말한다.
② 구내 교환설비는 구내 교환기로 국선간 또는 구내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케 하는 PABX 교환기 등을 말한다.
③ 단말 장치는 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상호간 통화 및 DATA를 송,수신을 가능케 하는 구내의 유, 무선전화기, 키폰(KEY-PHONE), FAX 등을 말한다.
④ 이동통신 기지국은 이동전화의 통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지국 및 중계기를 말한다.
3. 전산망 설비는 통신선로, 접속장비, 관리장비, 전산망 S/W를 말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통신선로는 전산망을 구성하는 통신선로로 기본망 에서부터 가입자 단말 접속 장치까지의 모든 종류의 통신선로(광케이블, ETHERNET, UTP, 전용회선등)를 말한다.
② 접속장비는 전산망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선로접속장치(FDDI-STATION, BRIDGE, LAN SWITCH, ATM SWITCH, ROUTER, REPEATER, HUB, ACCESS POINTER 등)와 외부망과의 접속을 위한 장치(ROUTER, DSU/CSU, MODEM 등), 단말 연결을 위한 접속장치 (유무선 LAN 카드, MODEM 등) 등을 말한다.
③ 관리장비는 전산망의 고장진단, 트래픽 진단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PC, 워크 스테이션 등의 컴퓨터나 계측장비를 말한다.
④ 전산망서비스는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들 사이의 연결성을 보장해 주는 기본 서비스(NAMING, ROUTING, ADDRESSING 등)와 이러한 기본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응용서비스(WWW, 전자우편, 원격로그인, 화일 전송 등)를 말한다.
⑤ 전산망 S/W는 네트워크 관리용 S/W(NMS, NMC, TCP/IP 등)와 전산망 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및 클라이언트용 S/W(TCP/IP, SMTP, TELNET, 통신용 EMULATOR 등)를 통칭한다.
4. CATV망 설비는 통신선로, 망설비를 말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통신선로는 CATV망을 구성하는 동축 케이블선로로 수신장치에서부터 가입자 단말 접속장치까지의 모든 종류의 통신선로(중계케이블, 구내선로 등)를 말한다.
② 망설비는 CATV망을 구성하는 각종 송수신장비(수신용안테나, 증폭장치 등)를 통칭한다.
제 3 조 (캠퍼스통신망의 관리)
1. 캠퍼스통신망의 모든 관리와 운영은 학술정보원에서 담당한다.
2. 캠퍼스통신망의 발전계획의 수립, 운영비용 징수방안, 불법사용자 징계방안 등 운영상의 중요 결정사항은 정보화 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토록 한다.
3. 학술정보원은 통신망 사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4. 캠퍼스통신망 관리자는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 설비단절, 사용금지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및 손해는 사용자에 있다.
제 4 조 (캠퍼스통신망의 증설, 변경 및 운영비용)
캠퍼스통신망의 증설, 변경 및 운영함에 있어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은 설치 신청자 또는 신청기관에게 적정한 비용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5 조 (신축 건물의 전산망 시설)
학술정보원은 본교 신축 건물 내부 전화 및 전산망 구성 업무 진행에 있어 완공 후 캠퍼스 통신망과의 연동을 위하여 전산망 설계 및 장비 선정 등을 주관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통신망 장비 대여)
1. 통신망 접속 장비는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 대여 가능하다.
2. 대여 대상은 교직원, 재학생 및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특별히 허가한 자 등으로 한다.
3. 대여 장비를 기간 내 반납을 하지 않을시는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연체료는 학술정보원장이 정한다.
4. 대여 장비의 손망실 및 반납을 안 하는 경우 행정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 7 조 (전화의 등급)
1. S급
구내 및 시내전화 착, 발신 가능
시외 및 이동전화 착, 발신 가능
국제전화 착신가능
2. A급
구내 및 시내(서울지역 30Km이내 지역 포함)전화 착, 발신 가능
시외 및 국제, 이동전화 착신 가능
PC 통신망 접속 가능
호출기(012, 015) 호출 가능
3. B급
구내전화 착, 발신 가능
시내 및 시외, 국제, 이동 전화 착신만 가능
4. C급
구내전화 착, 발신 가능
제 8 조 (통신망 가설)
1. 교내기관(행정기관,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연구소, 기타기관 등) 은 조직규모, 업무성격, 구내전자교환기 회선용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항과 같이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가설할 수 있다.
① 본부부서에 실처장을 포함하여 S급 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총장발령 전임 교직원에게는 A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③ 단과대학의 학과사무실(전공사무실)은 A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④ 대학간 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는 대표 전화로 A급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⑤ 대학교 부설연구원은 대표(소장, 원장, 센터장, 단장)용 전화 A급 1대, 사무실용 A급 1대, 상근하는 박사 연구원은 A급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⑥ 단과대학 실험 실습실 및 학생활동 기관은 C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단, 업무상 외부기관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B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⑦ 본교에 입주한 외부업체는 일반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본교 기관과 업무상 연락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C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전화기는 지급하 지 않는다.)
⑧ 일반전화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단, 단과대학 실습실 등 개인용도의 일반전화는 가설할 수 없다.
⑨ 키폰시스템(소용량 교환시스템)설치는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일체는 설치기관이 부담한다.
⑩ 전용회선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설할 수 있다. (단. 개인용도의 전용회선은 설치할 수 없다.)
⑪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얻어 가설할 수 있다.
2. (상용통신망 가설) 유무선 통신회사가 교내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교에 통신 장비(교환기, 기지국, 중계기, 선로등)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 9 조 (통신요금 징수)
공무를 목적으로 시외 및 국제, 이동 전화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환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항에 대하여는 통신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적인 용도로 시외 및 국제, 이동 전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강제 승인코드(FAC : Forced Authorization Code)를 신청하여야 하며, 통화요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2. 구내전화를 이용하여 수신자 부담전화 통화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통화하였을 경우 통화요금을 징수한다.
3. 교내 기관이라 할지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은 용도에 따라 전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본교에 입주한 외부업체가 구내전화 신청시 가설에 따른 비용과 A급인 경우 통화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구내전자교환기에 수용된 국선(DID, DOD)를 제외한 일반전화 통화요금은 사용 기관에서 부담한다.
2. 전산망 시설의 설치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단, 총장발령 전임 교직원에게는 1인 1개의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며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3. 본교에 용역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상주하는 외부업체는 전산망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개인용도의 데이터 전용회선을 교내에 가설 할 수 없다. 단, 본교가 외부에 임대 하는 공간에 입주하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5. 교내기관이 캠퍼스통신망과는 별도로 자체전산망 시설을 할 경우는 반드시 학술정보원장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일체는 설치기관이 부담한다. 또한 자체 전산망의 불량으로 캠퍼스통신망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학술정보원은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포트를 단절시킬 수 있다.
제 11 조 (전산망 사용)
1. 사용자는 반드시 학술정보원이 부여하는 IP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타인의 네트워크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중복 IP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트를 회수 할 수 있다.
2. 교내 전산망에 정보통신 플랫폼(모든 컴퓨터, 서버 등)을 접속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IP주소와 도메인이름을 학술정보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여 받은 계정의 비밀번호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변경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계정 소유자는 본인 계정 데이터와 그 계정으로 일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전산망 서비스의 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계정을 말소시킬 수 있다.
① 졸업,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학부 및 대학원생
② 퇴직한 교직원
③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 자
④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⑤ 고의로 타인의 정보를 파괴시키는 자
6.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계정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① 불법행위, 불법시도, 불법사용 등의 이유로 조사 중인 계정.
② 전산자원(시스템, 메모리 등)을 낭비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인력소모를 유발 시키는 행위
제 12 조 (보안사고의 처리 및 예방)
1. 대내/외 시스템 침입, 보안취약점을 탐침하기 위한 행위, 캠퍼스망 전체를 포화 시키는 대량의 통신량을 유발한 경우, Spam Relay 시, 학술정보원은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해당 컴퓨터나 단위전산망을 캠퍼스 망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다.
2. 전산망 서비스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보안 담당자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안사건 조사를 위해 학술정보원 보안 담당자 또는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3.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망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되 해커들에 의해 자주 악용되는 일부 패킷 타입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현재 제한되는 패킷들은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의 권장 안을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가감하여 수용하며 통신이 제한되는 패킷 타입에 대해서는 전체 사용자에게 공지를 한다.
5. 자체 정책이나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타 불건전 사이트로의 접속을 통제 할 수 있다.
6. 전산망에 과중한 부하를 야기하는 특정 통신패턴에 대하여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사용자 의무)
1. 교내 전산망의 모든 정보 및 계정, 전산망 등의 자원은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없다.
2. 캠퍼스통신망 설비는 연세대학교 재산으로 영구 보존, 발전되어야 하므로 파손 및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며, 사용자는 통신망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고의로 인한 손상 또는 분실 시에는 그 설비의 복구 수선 및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 부담으로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설비의 이동, 변경, 해체 시에는 반드시 학술정보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우리학교로부터 이직시는 학술정보원이 설치한 모든 설비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개발 혹은 도입하는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을 전산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시 학술정보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망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타인의 전화를 도청하는 행위
② 타 이용자의 통신망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용율을 저하시키는 행위
③ 타 이용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행위
④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의 전산망 연결이나 허가받지 않은 IP 주소의 사용
⑤ 불법으로 전산자원을 억세스 하는 행위
⑥ 고의로 전산망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한 경우
⑦ 고의로 전산망을 손상시키거나 과도한 부하를 야기시키는 프로그램을 설치, 수행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한 경우
⑧ 데이터 보안을 무시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노출시킨 경우
⑨ 기타 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에 위배되는 행위
제 14 조 (사용자 권한)
사용자는 캠퍼스통신망과의 단말 접속을 통하여 각종 학술정보원 자원(H/W, S/W)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를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며, 캠퍼스통신망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작성 목적은 연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 2 조 (기본 정책)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캠퍼스망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되, 일부 사용자들 의 교육·연구 목적 외로 사용으로 인한 전체 사용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제 3 조 (적용 범위)
본 규약은 연세대학교 캠퍼스망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적용 기준)
1. 인터넷 망 제공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하는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라 즉각 차단한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 유해 사이트
- 헌법 및 국가 존립을 해하는 정보, 범죄와 관련된 사이트
2. 주간 업무 시간에는 교육·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트는 차단할 수 있다. 세부리스 트는 별도 세칙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단, 공문으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필요 목적을 제시할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3. 단순 동영상 교환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3개월 정도의 사용 통계를 평균하여 다 운로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