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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0.06.15
작성자
학부대학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pdf 대학_폭력예방교육_시행근거법.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