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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 2023-2학기 교양과목 수강허가서 제출방법 안내 (4학년에 한함) (9.5 – 9.7)
작성일
2023.08.30
작성자
학부대학
게시글 내용

2023-2학기 교양과목 수강허가서 제출방법 안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정해진 수강신청기간 및 방식과 별개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개인의 수강신청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4학년 학생에 한하여 교양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졸업 필수 교과목임을 설명하신 후

교수님께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허락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공과목은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허가서 제출기간>

1) 수강허가 메일 접수기간 : 9.5(화) 09:00 ~ 9.7(목) 17:00

2) 접수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함


<수강허가서 제출방법>

1) 대면수업(블렌딩 포함)의 경우 (A1, B1 유형)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허가서> 를 스캔하여 이메일 전달


     : 학생 본인이 학사포탈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허가서를 스캔하여 학부대학 메일 (hakbu@yonsei.ac.kr)로 전달


※ 대면강의실은 강의실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는 바, 추가 신청 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을 교수자가 확인하여야 함


※ 강의실 수용인원 확인방법

     : 학부대학 홈페이지 -> 학생공지 -> “신촌/국제캠퍼스 개설교양 교과목 강의유형 및 강의시간 공지” 게시물 참고


2) 비대면수업의 경우 (C1, C2, C3 유형)

<교수자 수강허가메일>을 이메일로 전달

: 학생 본인이 학사포탈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학부대학 메일 (hakbu@yonsei.ac.kr)로 교수님 수강허가메일을 전달


◆ 메일 제출양식

   * 메일제목: [수강허가서] 학번,이름

    (예시) [수강허가서] 202200001 홍길순

  * 메일본문기재내용

   - 학번:

   - 이름:

   - 수강신청 요청과목 학정번호 및 분반:

   - 수강신청 요청과목 교과목명:

 *첨부파일:

  - 대면강의는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 허가서를 스캔하여 첨부

  - 비대면강의는 교수자 수강허가메일을 첨부


3) 학부대학에서는 수강신청 완료 후 해당 메일로 답변 예정


4) 교수님의 이메일은 수업계획서에 등재된 메일을 확인할 예정



[붙임1]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 허가서 1부 (대면강의용). 끝.

첨부
[붙임1] 2023-2 정원초과 교과목 수강신청 허가서 (대면강의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