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공지사항

People

연세대학교 신고인 보호제도 안내

(공익제보 절차 및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1) 신고 절차 :
-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폭력(성희롱) 신고 절차와 동일합니다.
- 이메일과 전화 또는 사전 약속 후 내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T. 02-2123-2118, 2137

  E-mail: helper@yonsei.ac.kr

 

(2) 처리 절차

- 공식 접수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규정에 따라 조사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중재 또는 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 자세한 사건 처리 절차는 본 홈페이지 ‘성폭력(성희롱) 상담 안내’ →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제 절차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인 보호를 위한 공식 구제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인 등이 [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 위반으로 인해 비밀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2. 신고인 등이 [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 위반으로 인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받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받은 경우

3. 신고인 등에게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4.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5. 신고인 등에게 기타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게시글 검색
전체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1
연세대학교 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
성평등센터관리자2022.02.04
첨부파일
성평등센터관리자 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