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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사회과학논집』 원고 기고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 투고의 자격 및 조건
제2조(논문 기고의 요건) ① 원고는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③ 투고논문은 국문과 영문 원고를 모두 인정한다.

 

제3조(투고 자격) 원고는 석사학위 소지자부터 투고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 중인 저자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교신저자와 함께 투고해야 한다.


제3장 원고 접수, 게재 기타
제4조(논집발간 예정일자) 논집은 다음 일자에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1호: 매년 5월 31일
2호: 매년 11월 30일

 

제5조(원고의 접수)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② 심사 원고는 논문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사회과학연구소 E-mail(ssri@yonsei.ac.kr)로 접수한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년 1호의 논문 마감은 3월 31일이며, 2호는 9월 30일로 한다.

 

제6조(게재 확정) ①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 원고 파일을 제출한다.
②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3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논문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③ 게재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표절로 판명될 경우 게재를 취소한다.(2018년 5월 4일자로 시행).

 

제7조(논문의 이월게재) ① 원고접수 마감일을 지나 접수된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가 동의할 경우 다음호로 이월하여 심사 및 게재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사회과학논집』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③ 이월은 최종 게재확정 일자 순에 의한다.

 

제8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논집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4장 논문의 기고
제9조(심사기준 및 절차)
1. 논문의 심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문제제기 및 주장의 타당성과 독창성
② 기존연구의 이해/내용의 충실성/학문적 기여도
③ 연구방법론/논리전개 및 구조의 명료성/분석 및 해석수준
④ 관련 문헌 및 경험적 데이터 활용의 충실성

 

2. 논문의 심사자의 판정은 '게재 가',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등급으로 한다.
① 게재 가: 심사기준의 각 항목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보아 교열과정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거치기만 한다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② 수정게재 : 심사기준 각 항목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논문. 단, 그 문제가 논문 전체의 근본취지를 손상하지는 않으며, 논문의 기본 얼개를 바꾸지 않고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③ 수정 후 재심: 심사기준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어서 논문 전체의 논지가 모순을 일으키거나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논문의 기본얼개에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논문.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문제가 수정될 수 있는 종류이고, 수정되기만 한다면 게재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논문.
④ 게재 불가 : 심사기준 항목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쓰지 않는 한 그 문제의 본질이 해소될 수 없는 종류라고 판단되는 논문.

 

3. 심사자의 수는 3인을 원칙으로 한다. 3인의 심사자의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을 내린다. 종합판정의 등급은 "게재 가",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한다. 종합판정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게재 가 : 현 상태에서 게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저자 자신이 교열과정에서 일부 수정할 수는 있지만, 수정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맞춤법이나 주석 표기의 방법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정 게재 : 심사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만족스러울 정도로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심사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만족스러울 정도로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수정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한다.
③ 수정 후 재심 : 심사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저자가 수정한 다음, 수정 후 재심을 부여한 심사자들의 재심만 받는다. 이들의 심사의견을 근거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수정 후 재심의 경우에 편집장의 판단 하에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바로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게재 불가 : 『사회과학논집』에 게재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심사 위원의 심사를 근거로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저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심사 결과 '수정,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고, 이에 응답이 없거나 수정을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5. "게재 불가"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6. 심사자의 판정과 종합판정 사이의 관계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 게재여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1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게재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2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3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4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7. 재심의 판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상기 6항의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 논문은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자의 재심 과정을 거친다.
② 재심의 경우는 게재 가, 게재 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판정에 대한 심사평을 심사자로부터 받는다.

 

8. 기타 사항
① 투고자는 투고 시 심사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3인까지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투고자가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내려는 시도나, 심사자에 대해 접촉을 시도한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투고한 논문을 탈락시킬 뿐만 아니라 본『사회과학논집』의 투고를 향후 5년간 제한한다.
③ 심사자들은 심사내용에 대해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