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10월] 사회과학연구소×인문학연구원 공동 콜로키움 안내
- 작성일
- 2024.10.09
- 작성자
- 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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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입니다.
- 오는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연희관 404호에서 사회과학연구소와 인문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 • 제목: 패러디와 풍자: 앤디 워홀 사건(2023년) 으로 본 현대미술과 법의 갈등
• 발표: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시: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 ~ 오후 6시
• 장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404호
[발제 개요]
parody와 satire는 문학, 예술사회학, 미학 등에서 각기 다르게 정의/접근하고 있어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작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parody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고, satire는 저작권침해로 본 판결(Warhol v. Goldsmith, 598 U.S. 508 (2023))이 선고돼 미국 저작권법 학계를 넘어 예술 분야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법관이 7:2로 갈려 치열하게 논쟁을 한 이 판결에서 반대의견은 satire도 공정이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3만 단어 분량의 이 판결은 Warhol뿐만 아니라, Shakespeare, Manet, Stranvinsky, Eric Clapt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어, 미학 논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법학에서 바라본 현대미술 또는 미학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법학 관점에서 parody와 satire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인문/예술 분야에서 parody, satire, hommage, pastiche 등의 표현 기법이 갈등을 낳아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의 최종 현장인 재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격 관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학제적 연구 관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