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안내
- 작성일
- 2021.08.02
- 작성자
- 신과대학
- 게시글 내용
-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안내
(제1조)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과목 이수)
⓵ 신학과 외 타전공(전공) 입학생 중 전적대학의 신학과 전공과목을 9학점 미만 이수한 자는 졸업을 위해 보충과목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⓶ 보충과목은 대학원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혹은 신과대학 신학과 개설과목 중 선택한다.
⓷ 본인의 세부전공을 제외한 각각 다른 세부전공 중에 1과목(3학점)씩 선택하여 총 9학점을 이수한다.
<부칙>
(1) (발효) 이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2항)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4) 이 개정 내규(제2조 2항, 3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는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 3항)는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