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논문작성법 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 작성일
- 2023.02.03
- 작성자
- 신과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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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법 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논문작성법 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목 이수 및 대상) 일반대학원 신학과 모든 원생은 논문작성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본 규정은 2013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중요) 종합시험 응시 학기까지 수강 권장(졸업사정 시 필수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