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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21.08.02
작성자
신과대학
게시글 내용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안내


(제1조)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과목 이수)

⓵ 신학과 외 타전공(전공) 입학생 중 전적대학의 신학과 전공과목을 9학점 미만 이수한 자는 졸업을 위해 보충과목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⓶ 보충과목은 대학원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혹은 신과대학 신학과 개설과목 중 선택한다.

⓷ 본인의 세부전공을 제외한 각각 다른 세부전공 중에 1과목(3학점)씩 선택하여 총 9학점을 이수한다.

     


<부칙>

(1) (발효) 이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2항)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4) 이 개정 내규(제2조 2항, 3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는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 3항)는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