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Reunion

총원우회

회칙

제13장 대외협력위원회

  • 제48조(구성)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대외협력위원장 : 1인 (4학기)
    2. 2. 수석부대외협력위원장 : 1인 (4학기)
    3. 3. 부대외협력위원장부 : 4인 (1~4학기 각 1인)
  • 제49조(선임) 대외협력위원장 및 수석부대외협력위원장은 총원우회장이 위촉하고 부대외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0조(직무) 회원의 취업주선,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대외기관ㆍ부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