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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원우회

회칙

제6장 명예위원회

  • 제27조(기능) 전학기 총원우회의 임원은 그 경륜과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임 총원우회의 임원과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총원우회 활동에 적극 지원한다.
  • 제28조(구성) 명예위원회는 5학기 원우로 재학하고 있는 전학기 총원우회장 및 수석부회장, 고문단회의 의장 및 수석고문, 자문위원장 및 수석부자문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수석부편집위원장, 여성위원장 및 수석부여성위원장, 감사위원장 및 수석부감사, 전공협의 회장 및 수석부전공협의회의장, 대외협력위원장, 수석부대외협력위원장, 운영위원장 및 수석부운영위원장을 각각 명예총원우회장 및 명예수석부회장, 명예고문단회의의장 및 명예수석고문, 명예자문위원장 및 명예수석부자문위원장, 명예편집위원장 및 명예수석부편집위원장, 명예여성위원장 및 명예수석부여성위원장, 명예감사위원장 및 명예수석감사, 명예전공협의회의장 및 명예수석부전공협의회의장, 명예대외협력위원장 및 명예수석부대외협력위 원장, 명예운영위원장 및 명예수석부운영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