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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원우회

회칙

제4장 원우총회

  • 제13조(지위) 총원우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원우총회를 둔다.
  • 제14조(구성) 원우총회는 총원우회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5조(의장) 원우총회의 의장은 총원우회장으로 한다.
  • 제16조(정기총회) 원우총회는 매학기 개강 2주내에 개최한다.
  • 제17조(임시총회) 총원우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나 이사회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8조(공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개최 7일 전까지 대학원 지정게시판과 원우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성립) 원우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전체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제20조(의결) 원우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총원우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족수 미달로 총회 불성립 시 예산안은 전 회기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21조(권한) 원우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총원우회 사업계획의 확정
    2.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회칙 개정
    4. 4. 원우회비 책정
    5.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22조(공표) 총회 의장은 총회개최 후 지체없이 대학원 지정게시판과 총원우회 홈페이지에 총회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