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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물복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3.31
작성자
박물관
게시글 내용

<유물복제 안내>



1. 정의

     - 소장품의 촬영ㆍ실측 및 모사ㆍ복원 이용



2. 복제 자격

     - 공공기관·교육기관·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접수 안내

     - 「유물 복제 허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서류를 연세대학교 박물관 이메일(museum@yonsei.ac.kr)로 제출

     - 처리 결과 및 기타 우리 관에서 필요한 사항은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



4. 준수사항

     - 소장품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 복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해야 하며, 그 증빙 자료를 1부 이상 박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복제 허가 후 촬영본은 사본 1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전시 중인 유물은 협조가 필요하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장품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소장품 복제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촬영 시에는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촬영은 사전에 허락된 범위와 컷 수 이내에서 해야 합니다.



첨부
유물_복제_허가신청서(연세대학교_박물관).hwp 개인정보동의서(연세대학교_박물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