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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학술지

제목
『언어사실과 관점』 편집 규정
작성일
2022.03.14
작성자
언어정보연구원
게시글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언어사실과 관점』 편집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언어사실과 관점』 학술지 발간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와 운영, 논문 심사, 논문 투고에 관한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명칭


본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4조 설치근거


본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규정 제6장 제22조에 따라 설치한다.




제5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위촉직 1인

2) 위 원: 국내 편집이사 10인 내외, 국외 편집이사 2인 내외


2. 편집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원장이 편집위원 중 1인을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명은 다음에 따른다.

1) 편집위원은 국어학, 언어정보학, 언어교육학 등 언어연구 분야에서 현저한 연구 업적이 있거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 전임 교원 자격 이상의 전문가로 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의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3) 국내와 국외 편집위원의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 임기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1. 편집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기관지인 ?언어사실과 관점?의 체제와 내용,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규정과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


1.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선정, 게재 논문결정을 위해 ?언어사실과 관점? 발행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국외에 있는 편집위원의 경우 이메일로 편집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의결의 발효


논문 심사 결과를 제외한 위원회의 모든 의결 사항은 언어정보연구원 원장의 인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3장 논문 심사 규정


제10조 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기관지 ?언어사실과 관점?에 투고된 논문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논문 접수


1. 논문의 접수는 발행 예정일 2개월 전인 4월 1일, 10월 1일,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발행 예정일: 5월 31일, 11월 30일, 2월 28일)


2.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도착한 즉시 필자에게 접수 확인을 알린다. 단,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대상


1. 심사는 기획논문을 제외한 모든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기획 논문은 본 위원회가 원고를 청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을 하위 전공별로 분류하여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 선정은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5인 이상의 후보를 확보한 후 심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3인을 선정한다.




제14조 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적 정보가 삭제된 투고논문과 심사서 양식 등의 관련 서류를 심사의뢰서와 함께 발송한다. 심사 의뢰는 투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2. 세부 분야가 동일한 논문이 2편 이상 투고된 경우에는 한 심사위원이 2편 이상을 심사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와 평점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의견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2. 항목별 점수 합계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게재 가, 70점~79점은 수정 후 게재, 60점~69점은 수정 후 재심, 60점 미만은 게재불가로 평가한다.


3.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할 내용이나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심사의 평가 항목은 별첨된 심사 의견서와 같다.




제16조 논문 심사 기준


1. 연구 목적의 타당성: 연구 동기나 목적이 최신 연구 동향에 근거해서 볼 때 효용성이 있으며 타당해야 한다.


2. 연구 내용의 독창성: 논문 내용이 이전에 발표나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한다.


3. 연구 방법의 적합성: 문제 제기와 연구 설계, 결과 분석 과정에 사용된 연구 방법이 최신 이론에 근거해야 하며 연구 주제에 적합한 방법이어야 한다.


4. 논문의 체제 및 전개 방식의 적절성: ?언어사실과 관점?에서 통용되는 논문 구성과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논지 전개 방식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5. 연구 결과의 효용성: 연구 결과가 ?언어사실과 관점?을 선도하고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심사 및 결과 제출


1.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0일 이내, 재심일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논문 심사 의견서 양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이때, 수정 제안을 표시한 투고 논문의 원안도 편집위원장에게 함께 보낸다.




제18조 게재 여부 결정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심사 결과, ‘게재 불가’가 1이상 있으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심사위원1판정

심사위원2판정

심사위원3판정

최종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2. 재심의 경우 필자가 수정 혹은 제기하는 반론의 내용과 재심용 논문을 초심의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제19조 심사 결과 통보


1.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2.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며, 필자의 수정 혹은 반론 내용을 포함한 수정․보완 확인서와 수정된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보내 재심을 청구한다.


3.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납부한 게재료를 반환한다. 단, 투고자가 1주일 이내에 사유를 달아 재심을 청구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서 검토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게재 규정


1. 게재 결정이 난 후 논문의 심사 일자와 게재 확정 일자를 학술지 각 논문의 말미에 반드시 기재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디지털 정보 권한은 본 학술지에 귀속된다.


3. 동일한 필자의 원고를 연속해서 2회 이상 게재할 수 없다.


4. 마감한 원고의 분량이 발행 예정 지면보다 많을 때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 최근호에 게재한 일이 없는 필자의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5. 발행 면수 때문에 보류된 논문은 다음 권에 게재 우선권을 갖는다.


6. ‘게재 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징계에 회부한다.


7.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8.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주지 않는다.


9. 게재 증명서 발급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로 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10. 논문이 게재된 필자에게 전자 출판된 학술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


11. 기획논문과 서평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이므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21조 보안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논문 투고 규정


제22조 투고 자격


언어사실과 관점 혹은 그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23조 원고 내용


국어학, 한국어교육학, 전산언어학, 사전언어학, 응용언어학 등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 새로운 언어 자료의 소개 또는 이를 활용한 연구, 언어를 보는 관점과 관련된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장 16조의 심사 기준에 맞는 논문으로 한다.




제24조 원고 제출


1. 투고 논문은 컴퓨터 파일(아래아 한글)로 만들어 JAMS(ilis.jams.or.kr)으로 투고 안내 시 첨부된 본 언어정보연구원 소정 양식의 저작권이양동의서와 연구윤리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2. 원고 분량은 원고지 100매 내외로 본 학술지의 쪽수 25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논문 작성 언어와 상관없이 국문과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15줄 내외). 국문 논문인 경우 영문 초록을 앞에, 국문 초록을 뒤에 작성하며, 영문 및 다른 언어인 경우 국문 초록을 앞에, 영문 초록을 뒤에 배치한다. 그리고 핵심어 5개 내외를 반드시 첨부한다. 핵심어는 국문과 영문 모두 제시한다.


4. 원고의 마지막장에 투고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명시한다.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 저자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예. 제1저자: 홍길동, 제2저자: 김철수 또는 공동저자: 홍길동, 김철수).


5. 논문 제출 시 제25조의 논문 편집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논문 편집 양식


1. 논문은 ‘아래아 한글’로 작성한다.


2. 논문 제목은 국문, 영문 모두 기입한다.


3. 논문 작성 언어는 제한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국문, 영문으로 작성한다.논문의 본문이 국문일 경우, 특정한 용어에 대하여는 원어를 괄호 안에 넣어 밝혀 줄 수 있다. 단, 특정한 용어를 국문이 아닌 영어로만 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 학자의 이름이나 잘 알려진 영문 약자는 국문 없이 영어로만 표기할 수도 있다.


4. 원고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1) 용지설정: 폭 148.5, 길이 210

2) 용지방향: 좁게

3) 여백: 머리말 10㎜, 꼬리말 10㎜, 위쪽 10㎜, 아래쪽 15㎜, 왼쪽21.7㎜, 오른쪽 21.7㎜

4) 논문의 제목 아래, 저자의 이름과 소속을 밝힌다.

① 논문의 제목은 휴먼명조 15(진하게),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아래로 두 줄을 띈다. 단, 논문의 부제가 붙는 경우에는 부제를 휴먼명조 12로 작성한다.

② 저자의 이름은 휴먼명조 11(진하게), 오른쪽 정렬로 작성하며, 저자의 소속은 이름 옆에 각주를 달아 밝힌다. 저자의 이름과 본문 사이에 두 줄을 띈다.

③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을 밝히되, 제1저자, 공동 저자의 순으로 적는다. 저자와 저자 이름 사이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한다.

5) 논문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① 초록은 국문과 영문 모두, 휴먼명조 8.5, 장평 95%,자간 -4%, 줄간격 140%로 작성한다. 초록의 경우 본문보다 안쪽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여백 주기 왼쪽17, 오른쪽 17로 하여 작성한다.

② 초록 내 제목은 휴먼명조 11(진하게),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저자의 이름은 휴먼명조8.5(진하게)로 작성한다. 저자의 이름 아래 소속기관명은 휴먼명조 8.5로 작성한다. 저자의 이름과 초록 사이에 두 줄을 띈다.

6) 핵심어는 국문과 영문을 모두 주며, 휴먼명조 8.5(진하게), 장평95%, 자간 -4%, 줄간격 140%로 작성하며 초록 다음에 제시한다. 본문과 초록 사이에 한 줄을 띈다.

7) 본문의 경우, 글자 모양은 휴먼명조 10.5, 장평 95%, 자간 -4%로 작성한다. 문단 모양은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논문의 제목은 1. 2. 3.(큰제목) ; 1.1. 1.2. 1.3.(중제목) ; 1)2) 3)(소제목) ; ① ② ③(소제목) ; ㄱ) ㄴ)(소제목) 순으로 작성한다.

① 본문의 큰제목은 휴먼명조 11.5(진하게)로 작성하며, 들여쓰기를 한다. 큰 제목과 본문 혹은 중제목 사이에 위 아래로 한 줄을 띈다.

② 본문의 중제목은 휴먼명조 10(진하게)으로 작성하며, 들여쓰기를 한다. 중제목과 소제목 혹은 본문 사이에 위 아래로 한 줄을 띈다. 본문의 소제목은 휴먼명조 10으로 작성하며, 들여쓰기를 한다. 소제목과 본문 사이에는 위쪽으로만 한 줄을 띄고, 아래쪽 본문과는 줄을 띄지 않는다.

8) 기타 원고 작성 방식

① 저서 혹은 논문을 본문에 인용하는 경우, 저서와 논문의 이름이 아니라, ‘홍길동(2000)’과 같은 형식으로 저자의 이름과 발표연도로 인용한다. 인용을 할 경우, 반드시 참고 쪽수를 밝히되, 2쪽 이상일 경우에는 홍길동(1989:121-123)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인용된 논저의 저자가 둘 이상일 때는 홍길동 외(2000) 혹은 홍길동․홍길순(2000) 형식으로 작성한다. 한 해에 두 편 이상의 논저를 발표한 저자의 논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홍길동(2000가), 홍길동(2000나) 형식으로 작성하며, 참고 문헌에도 동일하게 적어야 한다.

② 이미 발표된 논문이 뒤에 단행본으로 묶여 출판 연도가 달라졌거나, 초판 이후 재판 등으로 출판 연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최현배(1937/1983) 등의 형식으로 이를 모두 밝혀 준다.

③ 번역서의 경우에는 Ellis(1985)/김윤경(역)(1998)의 형식으로 인용하며, 참고 문헌에 원 저서를 밝힌다.

④ 예문의 큰번호는 (1), (2), 작은 번호는 ㄱ, ㄴ, ㄷ 등으로 작성하며, 휴먼명조 9.5, 왼쪽여백 15, 오른쪽 여백 15로 하여작성한다. 본문과 예문 사이에 위 아래 한 줄씩 띈다.

⑤ 표나 그림의 제목은 명조 10.5, 가운데 정렬, 왼쪽여백 15, 오른쪽 여백 15로 하여 작성하며, 표 안의 글자는 휴먼명조 9,장평 95%, 자간 -7%, 줄간격 140%으로 작성한다.

9) 각주는 휴먼명조 8.5, 줄간격 140%, 왼쪽 여백은 2로, 내어쓰기 2로 한다.

10)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① 참고 문헌의 제목은 휴먼명조11.5, 왼쪽정렬로 작성한다.

② 참고 문헌의 본문은 휴먼명조 9, 줄간격 140%, 장평 95%, 자간 -7%, 들여쓰기 32.5로 작성한다.

③ 논문과 저서는 동양 논저와 서양 논저를 구별하여 표시한다. 동양 논저의 단행본과 논문류는 보기와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고, 서양 논저의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단행본의 경우, 논문에 참고가 된 부분의 쪽수를 표기하며, 논문의 경우 그 논문이 실려 있는 논문집의 쪽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논문과 단행본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한다.

〔논문〕 필자(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학회명) 호수, 쪽수.

〔단행본〕 저자(연도), 『서명』, 출판사.

④ 논문집의 호수는 ‘?언어사실과 관점? 1-1’ 혹은 ?언어사실과 관점? 1권 1호’로 작성한다.

⑤ 참고 문헌의 저자 혹은 필자는 동양인(한국, 중국, 일본 포함), 서양인 순으로 배열하되, 동양인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일본인 혹은 중국인 저자에 의한 논저의 경우,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한 후, 한국 문헌과 동일하게 저자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저자명의 한글 표기는 현지음 혹은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의 학술지 혹은 저서명은 한글로 바꾸지 않고 원명대로 써야 한다.

<보기>


채완(2002), “의성어·의태어의 텍스트별 특성”,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132, 121-151.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A. P. Cowie(1999), English Dictionary for Foreign Learners: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erbst, Thomas(1986), “Defining with a controlled defining vocabulary inforeign learners' dictionaries”, in Lexicographica. InternationalAnnual for Lexicography, Volume 2 (1986) , T?bingen : Niemeyer 1986 - 101-119 p.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어사실과 관점? 최근호를 참조한다.



제5장 발간 규정


제26조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 일자


『언어사실과 관점』은 2월 28일, 5월 31일, 11월 30일, 연 3회 발간한다.



제6장 부칙


1.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별첨] 언어사실과 관점 심사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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