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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정대학원 졸업요건 관련 학칙 개정
작성일
2022.07.25
작성자
행정대학원
게시글 내용

행정대학원 졸업과 관련한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학칙은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022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의 경우 개정 전 학칙과 개정 학칙 중 희망하는 안으로 선택가능합니다.


1.학위수여 요건 기준 신설

- 학술논문 등재 시 학위수여 요건 중 연구보고서 또는 졸업시험 면제 가능 요건 신설

구분

개정 (신설)

연구보고서 시행세칙

제6조(연구보고서의 대체)

① 재학 중 다음 각호의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교신저자)과 학술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예정 증명 시 연구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2.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3. SSCI급 학술지

② 연구보고서를 대체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와 학술논문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시험 시행세칙

제9조(졸업시험의 면제)

① 재학 중 다음 각호의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교신저자)과 학술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예정 증명 시 졸업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2.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3. SSCI급 학술지

② 졸업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와 학술논문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졸업시험 재응시 절차 변경

- (개정전) 졸업시험 불합격시 다음학기에 연구등록하여 2차 재시험 불합격시 제적처리됨 (탈락과목만 응시, 재시험 기회없음)

- (개정후) 졸업시험 불합격시 다음학기에 연구등록하여 동일한 절차로 졸업시험 재응시하여 불합격시 제적처리됨 (2과목 응시, 재시험 기회부여)

구분

개정

졸업시험 시행세칙

제7조(합격기준)

① 졸업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불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내에 해당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 (재응시)

<삭제>

<삭제>

③ 재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연구등록 한 후 졸업시험 시행세칙에 따라 최초 시험과 동일한 절차로 재응시할 수 있다.

<삭제>

졸업시험 재응시에 최종 불합격한 자는 자동 제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