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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 성인지교육 이수안내(자격증취득자 필수)
작성일
2023.05.03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3-1 성인지교육 이수안내(자격증취득자 필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 2021. 2. 9> 에 의거 

교원자격 취득희망자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성인지교육 이수내역 확인은 연세포탈⇨학사정보시스템⇨교직⇨교직자가진단⇨"성인지교육결과" 에서 확인


1. 대 상:


- 2023-1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여 교직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휴학생은 이수불가)

[중등2급정교사, 부전공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유치원교사]


면제대상:  2021. 2. 9 기준 교육대학원 논문(졸업연구보고서) 학기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원생

  

2. 성인지교육 시행(온라인 이수)


가. 이수기간: 2023. 5. 8(월) 10:00 ~ 2023. 6. 9(금) 18:00(기간내 상시접속 가능)


※  교직이수신청서를 제출한 2023-1 교육대학원 재학생은  일괄 런어스에 강좌를 생성하여 별도 개인신청 필요없음

      (단, 면제대상 및 이수완료자는 제외됨)

2023. 5. 8(월) 10:00부터 아래의 런어스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강의실 입장가능


나. 이수방법(동영상 시청+보고서 제출)


1) 동영상시청

위 이수기간에 런어스(https://www.learnus.org) 에 로그인 후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강의실의 주제1에 탑재된 교육동영상 4개 100% 시청


2) 보고서제출

동영상 시청 완료 후[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강의실의 주제 1에 있는 [성인지교육보고서] 탭으로 들어가 첨부된 한글파일

(성인지교육 보고서) 작성 후 과제제출[제출마감 2023. 6. 9(금) 19:00]



3. 유의사항

- 동영상 4개의 이수율이 각각 100%이면서 성인지교육 보고서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교육 1 회차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