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록] 2020-1학기 등록금 반환신청 안내 [일정변경]
- 작성일
- 2020.01.28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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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합격자 중 등록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반환기준에 유의하시어 붙임양식을 작성(반드시 서명 포함)하여 대학원 교학팀(스팀슨관 201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02-2123-3229, shlee0903@yonsei.ac.kr]
* 2월 28일까지 등록금 반환신청자(등록금 반환신청서 및 본인 통장사본)에 한해 '입학취소(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반환)' 처리되며, 3월 1일[입학일] 이후부터는 등록금 반환신청서 및 자퇴원을 함께 제출하는 자에 한해 '자퇴(아래 반환기준 참고)' 처리됩니다.
등록금 반환기준
(Guidelines for Tuition Refund)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rules and regulation on registration policy and management system, the tuition shall be refunded based on the guidelines stated below.)
1. 당해 학기(입학생의 경우 3월 1일 입학일을 말함. 이하 동일) 개시전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Before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or before the entrance date for the newly admitted students], the tuition shall be fully refunded.)
2. 3월1일(입학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하되, 입학금과 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From March 1st., tuition shall be refunded according to the date the application for tuition refund was filed. However, admission and miscellaneous fees shall not be refunded.)
반 환 사 유 발 생 일
(Applied Date for Refund)
반환금액
(Refundable Amount)
~ 3. 30.(월)
전액반환 (Full refund)
3.31.(화) ~ 4. 14.(화)
6분의 5 (5/6 refund)
4. 15.(수) ~ 5. 14.(목)
3분의 2 (2/3 refund)
5.15.(금) ~ 6. 15.(월)
2분의 1 (1/2 refund)
6. 16.(화) 이후
반환 없음 (No re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