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연세대학교 여성고위지도자과정 총동창회라고 칭한다.(TMP)
-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원의 학문적 발전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 (사업)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회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 3. 회원과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 : 이 과정을 수료한 자
- 2. 준회원 : 이 과정을 반 이상 이수한 자
- 3. 명예회원 : 이 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많은자
-
제6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 정회원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 3.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회원의 관리)
- 1. 정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 2.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기능
-
제8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매학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상정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임원선출
- 2. 회의개정
- 3. 기본방침 및 주요사업계획
- 4. 예산, 결산의 승인
- 5. 기타 임원회에서 상정되는 안건
제4장 임원 및 고문
-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명
- 2. 명예회장 : 1명
- 3. 고문 : 약간명
- 4. 감사 : 약간명
- 5. 수석부회장 : 약간명
- 6. 부회장 : 약간명
- 7. 이사 : 약간명
- 8. 사무총장 : 1인
- 9. 총무 : 약간명
- 10. 재무 : 약간명
- 11. 서기 : 약간명
- 12.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각 회의 의장이 되며 본희의 모든 회무와 집행과 운영을 총괄한다. -
2. 명예회장
대회적인 일에 관여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다. -
3.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부회장
각기의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관리 및 회원출석을 관리한다.
단, 총동창회 회장 취임과 동일한 시기에 선임된 각기 회장은 총동창회 회장단의 임기 만료시까지 직무를 담당한다. -
5. 감사
회계 및 회무감사를 담당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진술한다. -
6. 이사
각기의 수석부회장이 이사가 되며 총회 및 임원회의에 출석, 회원들의 집약된 의사를 안건결의에 반영한다.
단, 각기의 수석부회장도 총동창회 회장단의 임기만료시까지 직무를 담당한다. -
7. 사무총장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및 본회 제반회무를 담당한다. -
8. 총무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회무를 담당한다. -
9. 재무
모든 재정에 관한 임무를 담당한다. -
10. 서기
본회 각종 회의와 운영사항의 기록을 담당한다.
-
1. 회장
-
제12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 및감사는 임원회에서 제청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3조 (임원의 구성)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3.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 제 14조 (고문) 전임회장이 당연직으로 추대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관여한다.
제5장 재 정
-
제15조 (재정)
- 1. 본 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2. 본회의 재정 지출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의해 집행한다.
제6장 부 칙
- 1) 본 회 회칙은 총회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2) 본 회의 회칙은 1996.5. 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