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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자과정

동창회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연세대학교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 자치회라고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원의 학문적 발전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운영)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는 여성고위지도자과정 동문프로그램으로서, 생활환경대학원과 여성고위지도자과정 총동창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여성고위지도자과정의 동문으로서 연세대학교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 생으로 한다.
  • 제5조 (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2. 2. 본호의 회원은 본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회칙 및 제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모임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조 직

  • 제6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단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장 약간명
    2. 2. 실행위원 : 사무총장, 총무, 재무, 친교, 사업, 대회렵력 약간명
    3. 3. 감사, 고문 : 약간명
    4. 4.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 : 약간명
  • 제7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일체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임원회 및 회장단회의의 의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3. 부회장 : 본회의 제반운영사항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단의 구성원이 된다.
    4. 4. 사장 : 각 회사의 제반 운영을 담당하며 각 회사를 대표한다.
    5. 5. 실행위원 : 회장을 보좌하며 총무, 재무, 친교, 사업, 대회협력 등의 제반사업의 회무를 담당하고, 제반 재정관리 및 출납과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이 실행위원을 대표한다.
    6. 6. 감사 : 본회의 회계에 관한 경리일체를 감사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7. 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자문을 한다.
    8. 8. 특별위원회 :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전개하고 주관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2.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장단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 회장,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각 회사에서는 사장을 선출한다.
    3. 3. 실행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4. 고문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된다.

제3장 회의

  • 제10조 (총회)
    1. 1.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예산 및 결산, 기타 총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단의 제청에 의해 소집한다.
    3. 3.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11조 (임원회)
    1. 1. 임원회는 제 6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2. 임원회는 회장단의 제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3. 3. 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안건은 참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사 업

  • 제12조 (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행사
    2. 2. 회원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경영정보 및 지식습득을 위한 연구발표 및 학술강의
    3. 3.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4. 4.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5. 5.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관한 상조사항
    6.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장 회칙개정

  • 제13조 (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 및 보완은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서면요청에 의거하여 발의되고 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제6장 상 벌

  • 제14조 본회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할 수 있다.
    1. 1.본회의 발전과 명예신장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2.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에 의해 경고할 수 있다.

부 칙

    1. 1. (시행) 본 회칙은 2007년 4월5일부터 시행한다.
    2. 2. (유권해석)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