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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 의무화 안내
작성일
2023.04.03
작성자
생활환경대학원
게시글 내용

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설문조사, 행동관찰, 면담조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2. 이에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연구용역)의 IRB 심의 의무화> 및

   <IRB 승인서>를 요구하는 학술지 증가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지 바랍니다. 


   가. (국가) 연구개발과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 모든 인간대상 연구는 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생명윤리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4호

 

    나.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

      -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수행 시 <법률 준수>, <연구대상자 보호> 및 <학술지 투고 등 결과발표>를

         위해서는 연구 수행 전에 IRB를 심의를 받아야 함. 

      

♣ IRB 심의는 연구 수행 전 <사전심의> 원칙이며, 심의기간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관련사이트: https://irb.yonsei.ac.kr (내부 포털 로그인) 

              ▶ 제출서류 목록 및 자료실 <가이드라인> 참고

   

4. 담당자 문의:  행정간사 김건실(2123-5158), 안희리(2123-7594) / 

                   전문간사 이해미(2123-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