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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 규정

 
  • 제정일: 2017. 8. 1.
  • 개정일: 2022. 10. 7.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심리상담센터(02-2123-6688)

 

제1장 총 칙

 이 기관의 명칭은 "윤리인권위원회 심리상담센터"(이하 ‘심리상담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과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6. 5., 2022. 10. 7.>

심리상담센터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진리와 자유를 체득하는 건전한 인격도야를 목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심리검사와 상담, 생활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자문, 교육,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자아개발을 이루게 하며, 전 연세인이 만족스럽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개정 2019. 6. 5.>

① 심리상담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6. 5.>

가. 상담

나. 교육

다. 연구 및 자문

라. 유관기관 업무 협조

② 제1항의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리상담센터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장 조 직

① 심리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5.>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6. 5.>

센터장은 필요시 상담문제와 관련한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을 시간제 상담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① 심리상담센터에는 전임상담원, 객원상담원, 시간제상담원, 레지던트상담원, 인턴상담원, 실습상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5.>

② 전임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상담관련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22. 10. 7.>

③ 객원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상담관련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④ 시간제상담원, 레지던트상담원, 인턴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⑤ 실습상담원은 상담관련 전공 석사 1학기 수료 이상자로 한다.

⑥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담원에 관한 사항은 「심리상담센터 규정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규정 및 관련 정책에 따른다.

심리상담센터에는 일시적으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상담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개정 2019. 6. 5.>

제3장 권리 및 정보관리

① 심리상담센터 이용자는 사생활을 보장받고, 상담 관련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센터장은 심리상담센터 이용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 심리상담센터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심리상담센터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정을 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자문회의를 거쳐 심리상담센터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② 심리상담센터는 심리상담센터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2022. 10. 7.>

③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면접기록, 검사기록, tape, 편지 등)은 심리상담센터의 전문 기록으로서 학부 및 대학원생 모두 입학후 8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한다. <개정 2019. 6. 5.>

④ 기타 세부사항은 「심리상담센터 규정 시행세칙」과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9. 6. 5.>

제4장 재정

심리상담센터의 예산은 본 대학교 예산에 책정된 금액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 6. 5.>

심리상담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6. 5.>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은 「심리상담센터 규정 시행세칙」과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9. 6. 5.>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7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개정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0년 5월 31일부텨 시행한다.

(3)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4) 이 개정 규정(제7조, 제9조)은 199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명칭변경)은 200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4조 제1항, 제5조(삭제), 제6조,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 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목포함 전문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심리상담소로의 변경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담당부서 변경, 전문 “심리상담소”를 “심리상담센터”로 변경, “소장”과 “상담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7.>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