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 작성일
- 2023.04.13
- 작성자
- 경제학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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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수업→ 학생→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를 신청
2. 수강철회 기간 : 2023. 4. 27.(목) 09:00 ∼ 5. 1.(월) 23:59
3. 유의 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에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수업→ 학생→ 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5) 2013학번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재수강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6) 철회관련 문의는 학사지원팀(02-2123-20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철회에 따른 장학금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팀(02-2123-81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