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요]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 작성일
- 2023.03.09
- 작성자
- 경제학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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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관련 규정: 일반대학원「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3조(학점이전 및 인정)
② 우리 대학원 입학전 국내∙외 다른 대학교 대학원 또는 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본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급의 학위과정(석사-석사, 박사-박사)일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직접 인정신청
- 성적증명서, 인정요청증빙 첨부
■ 본교 대체인정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 절차와 학과 전공주임교수의 결재 절차도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진행
- 성적증명서, 인정요청증빙을 확인해야 승인 가능
학점 인정
1. 입학 전 타대학원 학점인정
가. 인정기준
- 2015년 3월 입학생까지 적용 : 대학원 입학 전 국내/외 다른 대학교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1/2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학위과정을 전제로 한다. 또한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 대학원 입학 전 국내/외 다른 대학교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본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학위과정을 전제로 한다. 또한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