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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석사과정

학적

학적(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복학에 관한 사항(신청 및 확인)은 학사포탈시스템( http://portal.yonsei.ac.kr)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재입학은 소정양식으로 행정대학원 행정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휴학

휴학신청기간
휴학신청기간
등록전
  • 1차 : 매학기 시작 2~3주전
  • 2차 : 매학기 시작 후 1~2주경
등록후 학기 시작 후 첫째달 30일까지 등록금의 5/6 반환
학기 시작 후 둘째달 30일까지 등록금의 2/3 반환
학기 2/3선까지(셋째달 중순경/일반휴학 마감) 등록금의 1/2 반환

신입생 및 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은 불허함.

반환대상에 입학금, 원우회비, 졸업비는 포함되지 않음.

꼭 휴학해야 할 경우 등록전 휴학을 권장함.

휴학기간 및 횟수

1회당 1학기씩 4회까지 가능하며 매학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휴학기간이 만료됨에도 휴학 또는 복학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됨.

휴학신청 및 승인확인 방법
휴학신청 및 승인확인 방법
휴학신청
  • 학사포탈 첫화면 좌측의 첫 메뉴군(학사포탈)의 ‘학사관리’ 선택
  • 메뉴 : 로그인 → 휴복학 → 휴복학신청 → 일반휴학
승인확인 동일 화면의 ‘휴학신청결과’ 확인

휴학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복학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학기 시작 전 2~3주전
신청방법 메뉴 : 휴학신청과 동일한 ‘휴복학신청’에서 ‘복학신청’ 선택
승인확인 동일화면의 ‘복학신청결과’ 확인
수강신청/등록 복학허가 후 수강신청 및 등록

제적

제적사유
제적사유
  • 학력부실
  • 학력위조
  • 신체허약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졸업시험 2차 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 자원퇴학할 경우
  • 미등록/미복학
재입학 가능 제적사유 미등록/미복학에 의한 제적
제적생의 등록금 반환되지 않음

재입학

재입학
재입학 조건 제적사유 중 미등록/미복학에 의해 제적된 경우로 1회에 한함
신청기간 매학기 시작 2~3주전
신청방법

재입학 허가 여부는 개별 통보

재입학의 허가
  • 제적 후 3년 이내 : 재입학 청원에 의해 허가됨
  • 제적 후 3년 초과 :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승인.

재입학 허가 여부는 개별 통보

제적 전 학기·학점 제적 전 학기 및 학점은 그대로 인정됨